오피스텔 매수 부동산 셀프등기 그대로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수 시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등기를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등기 완료 후 전달 드리는 내용이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문제없겠습니다.
법무사 보수비용은 아무리 적어도 20만 원 내외부터 시작하는데요, 매번 비용이 아깝기도 하고 언제까지 법무사에게 늘 일임할 수는 없으니 공부하는 셈 치고 이번 기회에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전에 저도 많은 공부와 자료조사를 했는데요, 크게 참고받은 내용은 다음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직접 목록을 작성해 가며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완하고 계약 당일에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서류 | 수량 | 확인 | 비고 | |
매도인 (위임인) |
인감증명서(매도용) 1통 - 매수인 성명 - 주민등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1 | ㅇ | |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 포함 |
1 | ㅇ |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1 | ㅇ | ||
인감도장 | - | - | ||
신분증 | - | ㅇ | 필수 항목은 아님 |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위임장 | 1 | ㅇ | 인터넷등기소 매도인 인감 필요 필수 항목은 아님 |
|
매수인 (대리인) |
매매계약서 | 2 | ㅇ | 계약서 내잔금날짜 실제와 일치해야함 - 취득세 : 사본 - 등기소 : 원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2 | ㅇ | 공인중개사 제공 | |
주민등록등본 | 1 | ㅇ | ||
인감도장 | - | ㅇ | ||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 | 부동산 특성에 따름 |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물 |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 1 | ㅇ |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포함) |
1 | ㅇ | ||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 | 은행 | |||
수입인지 | 은행 | |||
등기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 은행 | |||
취득세납부영수증 | 은행 |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매매) | 1 | 인터넷등기소 |
위 내용은 구청 및 등기소 직원 분들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도록 지도받으며, 등기신청을 마치고 나서 최종 확인한 버전으로, 그대로 준비하셔도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위임장은 아래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필수는 아니고, 저도 준비는 했는 데 사용한 적은 없네요.
위임장 작성 내용 예시입니다.
위 임 장 | ||||
부 동 산 의 표 시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번지 국방부 오피스텔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로 1길 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 : 제80층 제8001호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1000.00m² 대지권의 표시 -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번지 대 659m²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00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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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24 년 11월 11일 매매 | |||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 이전 | |||
대 리 인 | 윤석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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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건축물대장등본과 토지대방 발급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나오도록 발급함) 2024년 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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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인 | 트럼프 경기도 미국시 워싱턴로 1(워싱턴동, 미국오피스텔) |
날 인 | ||
양식 첨부드리니 활용하세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 위치 | 내용 |
취득세 납부 | 구청 세무민원실 |
- 취득세 신고서 작성 *취득일 : 잔금일 - 부동산취득세 창구 제출 (취득세신고서/매매계약서사본/부동산거래필증) - 취득세 고지서 수령(현금/카드/계좌이체) |
추가 서류 발급 * 필요시 |
구청 무인발급기 |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집합건축물관리대장 |
부대비용 계산 | 등기소 (법원등기국) 민원동 |
- 인지세/채권금액/등기수수료 산출 |
부대비용 납부 | 은행 | - 은행에서 국민채권 및 등기수수료 서류 수령 - 안내창구에서 국민채권 금액 및 등기수수료 확인 - 취득세 납부 및 영수증 수령 - 인지세 15만원, 등기수수료 1.5만 - 국민주택 채권 영수증 |
등기 작성 | 등기소 민원동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원인날 : 계약날짜 |
우선 매매계약은 매도인에게 필요서류를 모두 잘 받고, 대출 내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사히 마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청 세무민원실로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위임장에 적은 내용과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아는 만큼만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중간의 신고세액은 알아서 정해주시니 직접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때, 매매계약서의 계약날짜와 실제계약날짜(한번 수정됨)가 달라서 수정된 계약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수정하고, 구청의 fax로 수정 계약서를 보내줘서 해당 사본을 사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 줍니다.
바로 옆에 은행 간이 창구가 하나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내도 되고, 원하시는 은행이 있으면 따로 갔다 오셔도 되지만 귀찮습니다.
은행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뒤 해당 지역 관할 등기소로 갑니다.
우선 은행에 가서 국민채권/등기수수료 서류를 수령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소 내 은행 창구 앞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해당 서류를 챙겨서 민원실 안의 등기신청절차 안내실로 갑니다.
이곳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니,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적극 물어보셔도 되고, 우선 저곳에 한 번은 가서 부대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번호표 뽑고 들어가서 등기하러 왔다고 하고, 아직 주택채권 안 샀다고 하면 알아서 앞으로 내야 할 인지세/채권금액/등기수수료 등을 계산해주십니다.
그다음에 은행으로 가라고 안내받을 텐데요, 보통 1층에 있습니다.
역시나 등기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아서 해주십니다.
주택채권은 매입 직후 매도해도 되고 보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주택채권 매입 직후 매도하실 경우, 주택채권 매입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도 후 차손 금액만큼만 있으면 됩니다.(주택채권 매수 100만 원, 직후 매도 99만 원, 차손 1만 원, 필요금액 1만 원)
이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막막하죠?
이전에 준비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모두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래신고 필증 관리번호 등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참고하면 됩니다.
등기의무자는 매도인,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오피스텔의 부분 매도가 아니니, 이전할 지분 등의 항목은 비워도 됩니다.
주택채권영수증과 취득세납부서를 참고해서 그다음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등기필정보는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서류를 참고하세요.
혹시나 신청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등기소 접수 시 알려주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불안하면? 등기신청절차 안내실이 있습니다.
이후 큰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뒤 등기가 발급되며, 등기소 방문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