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스토어 매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sell.smartstore.naver.com/) 로그인 후 <쇼핑파트너센터>로 이동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 이동
아래 조회하기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과세기간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입니다.
조회되는 금액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금액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납부> 탭의 <세금신고>에 있습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합니다.
입력서식은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아마 자동선택 되어있을 겁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3번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과세 기타>를 입력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작성하기 누르면 됩니다.
아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스마트스토어 <기타>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를 눌러 해당 금액들을 기입해 줍니다.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항목에 스마트스토어 <신용카드> 매출액을, <현금영수증> 항목에 스마트스토어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과세분까지 모두 <입력완료> 합니다.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로 이동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525101 도매 및 소매업 단일 업종에 모든 매출이 잡히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여기까지 발생시킨 매출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입한 금액을 성실히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거래처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으로 이동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신용, 체크)를 사용했다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이동하여 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결제 정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사용내역 중 <건수>와 <공급가액>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명세>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등을 확인합니다.
모두 완료되었으면 입력완료 후 신고할 세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및 <신고서 제출하기>를 한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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