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분양가는 건물가격, 토지가격,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데요.
상가 혹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준공 및 등기전까지 내는 중도금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에 대해 중도금을 5~6회 정도 낸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길 시 비교적 소액으로 전회차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주기도 합니다만 별로 어렵지 않은 과정이기에 직접 해보는것도 나쁘지않을듯 합니다. 이 기회에 홈택스 한번이라도 더 써서 세금 관련 절차도 익히면 좋겠고요. 물론 홈택스에서 세금 내는건 별로 반갑진 않습니다.ㅋㅋ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이 안되며 일반임대사업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줍니다.
참고로 일반임대사업자는 분양계약 이후 20일이내 일반임대사업자를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그럼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셀프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로 이동 후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로 이동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정기 신고 기간은
1기 : 7.1~7.25
2기 : 1.1~1.25
정기신고 이외는 모두 조기환급신고입니다.
월별 조기환급신고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 필수기입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기본설정으로 체크되어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모두 해체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체크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위와 같은 안내가 나오는데 분양상태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고내용중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작성하기로 이동합니다.
매입처수는 1을 넣어주시면 되고 매수는 현재 환급받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매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는 신고된 계산서가 홈택스에 등록이 되면 그대로 불러오면 되고요, 아직 불러오기가 안되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참고하여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은 10%로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입력완료.
그다음은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로 이동합니다.
건물*구축물에 해당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완료.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금액이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국세환급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환급 셀프신고가 끝납니다.
부가가치세는 늦으면 내달 10일 이후까지 환급이 완료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조기 사용 시 옷이 줄어드는 이유 / 건조기에 넣으면 안되는 옷 / 건조기 수축, 옷 줄어듬 방지 방법 (0) | 2022.06.03 |
---|---|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홈택스 셀프신청하기 (0) | 2022.05.17 |
세탁기 건조기 사용 후 빨래 옷에서 냄새가 날 때 (0) | 2022.05.12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변화된 기준 알아보기 (0) | 2022.05.03 |
검수완박이 대체 뭐길래? 검수완박 뜻과 현재 진행상황 알아보기 (0) | 202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