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홈택스 셀프신청하기

darkhustler 2022. 5. 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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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홈택스 셀프신청

 

최근에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환급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https://darkhustler.tistory.com/1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홈택스 셀프 신고 하기

건물의 분양가는 건물가격, 토지가격,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데요. 상가 혹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준공 및 등기전까지 내는 중도금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

darkhustler.tistory.com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고난후 일반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건물분의 부가세 10%를 계약금, 중도금 납부시마다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공사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분양 계약후 20일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환급 혜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일반임대사업자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분양계약서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이동합니다.

 

 

 

필수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사업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사업장기본주소정도 적어주면 됩니다.

 

단 첫번째 상호명(단체명)은 안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업체이름 뭘로 지을지 너무 고민안하셔도 돼요.ㅋㅋ

기본주소는 지번으로 적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걸 그대로 적으셔도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지도에서 직접 찍으셔서 적으셔도 됩니다. 기타주소는 안적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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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검색시에 아직 공사중이거나 나대지라서 도로명이 없어 검색이 안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업장 소재지가 건물신고 안된 가건물이거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경우 체크 후 입력하여 주십시오.(도로명주소 검색 안됨)>을 선택하시고 동까지만 입력한 뒤 <번지( )호( )>를 직접 정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삼성동 100-100이면 번지100 호100으로 적으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업종 선택으로 가서 <업종 입력/수정>으로 이동해서 업종코드 <검색>으로 갑니다.

업종코드 701201을 검색하면 부동산 임대업 업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업종구분 <주업종> 선택을 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업종반영이 됩니다.

 

개업일자는 준공예정인 달의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준공이 2023년 1월 10일이라면 개업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설정합니다.

 

자가면적은 계약서상의 전용면적을 기입합니다.

그외에 정보는 입력안해도 무관합니다.

 

맨 마지막에 서류 송달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해주면 현재 거주지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제출서류를 내는 창이 나타납니다.

 

첫번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제출완료 후 다음을 누르시면 접수 완료!

 

큰 문제가 없으면 영업일(?) 다음날 바로 처리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 메인탭의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으로 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받으셔도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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